💰 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신고대상부터 세율·신고방법·신고기간·중간예납까지 전부 정리
매년 5월이면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중간예납 등 핵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 단,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등(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
- 본업 외에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배당·이자소득 2천만 원 초과 등.
👉 요약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즉,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실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 중간예납기간 : 매년 11월 말까지 (6개월분 기준)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년도 1월~12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정리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본인 인증 후 ‘정기신고’ 선택
- 소득 종류별로 금액 입력 (사업, 근로, 이자 등)
- 세액 계산 자동완성 → 확인 후 전자신고 완료
- 바로 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 홈택스는 신고내역을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프리랜서도 손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소득 규모가 크거나, 여러 형태의 소득(사업+배당+임대 등)이 섞인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세워줍니다.
대신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한 번에 지는 대신, 절반씩 나누어 내면서 자금 운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즉,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같은 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낸 중간예납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중복 납부 없이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의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만 예납을 요구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한 자
- 즉,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30만 원보다 많았다면, 다음 해 11월에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사업자
- 폐업한 사업자
- 휴업 또는 소득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이 불합리한 경우 (신청 시 감면 가능)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 예납기간: 매년 11월 1일 ~ 12월 01일
- 기준기간: 올해 1월1일~6월30일의 소득
- 예납기준일: 국세청 고지서 발송일 기준
보통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고지서는 우편 또는 홈택스로 동시에 발송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산정 방식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1/2) 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 계산 후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2025년 11월 중간예납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면, 2026년 5월 정기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세액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금 납부의 장점
- 연말 세금 부담 완화
한 번에 큰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 가산세 방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제때 납부하면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혜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 금액은 자동 공제되어,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주의사항
- 납부기한(12월 1일)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납 금액이 과도할 경우 감액신청 가능
사업 매출이 급감했거나 폐업 예정이라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 감액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다양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입금 모두 가능하며, 납부 즉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감면 신청 방법 요약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 본인 인증 후 ‘감액신청’ 메뉴 선택
3️⃣ 사유 선택 (매출 감소, 휴업 등)
4️⃣ 증빙서류 첨부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등)
5️⃣ 제출 완료 후 관할 세무서 확인
감액신청이 승인되면 고지된 금액보다 적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환급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150만 원을 납부했지만 2026년 5월 정산 결과 실제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이 환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신고 후 1~2개월 내 자동 입금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팁
1. 사업 관련 경비는 철저히 증빙 관리
-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반드시 증빙자료 확보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은 계좌를 분리해 관리
2.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자료조회’로 확인 가능
3. 적극적인 세무컨설팅 활용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프리랜서 A씨의 연소득 6,000만 원, 필요경비 1,500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총수입금액 : 6,000만 원
- 필요경비 : 1,500만 원
- 소득금액 = 6,000만 - 1,500만 = 4,500만 원
- 과세표준 = 4,500만 - 150만 = 4,350만 원
- 세율 15% 적용 → 산출세액 약 544만 원
- 누진공제 108만 원 적용 → 약 436만 원 수준
이처럼 단순 계산으로도 본인의 예상 세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가 추가됩니다.
허위신고나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마감 직전에 서둘러 입력하기보다는 5월 초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시기 : 신고 완료 후 약 1 - 2개월 내 (보통 6-7월경)
- 확인 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홈택스 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 입금되며,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126) : 신고 방법 및 세법 문의
-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 전산 오류 및 로그인 문제
- 세무서 민원봉사실 : 방문 신고 시 도움 가능
📌 종합소득세 정리 요약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 납부’가 아닌, 한 해의 소득을 정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세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 현금흐름 관리와 절세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 25년 중간예납은 12월 1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매출 변동에 따라 감액신청 여부를 꼭 검토해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