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시에는?!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최저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제 월급을 산정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식,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실무 적용 시 필수 체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사업주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2026년 임금 체계를 설정하거나 급여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실질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인상액: +290원
- 인상률: 약 2.9%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노동시장 형평성을 위해 매년 조정되며,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알바, 파트타임, 정규직 모두 최소 시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
최저시급은 시급 단위로 공고되지만, 실제 임금 지급은 월급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 월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환산은 주 40시간 근로 + 주휴 포함 1개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209시간 × 시급 10,320원 = 2,156,880원
이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월급제에서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시급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따라 실질 월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는 법정 유급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 사업장 규모와 무관
✔ 근로형태(정규직/알바/파트타임) 무관
✔ 법정 의무사항
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 하루 3시간 × 주 5일 = 15시간 → 지급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미지급
- 주 2일 근무이지만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 지급
주휴수당은 “주 단위” 개념이므로 월 전체 근로시간이 많아도, 1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출근하기로 정한 날짜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다음은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 병가(회사 규정에 따라)
- 공가·예비군·민방위
-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한 휴일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 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체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의 공식만 정확히 기억하면 실무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2026년 시급은 10,320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계산 예시 1 — 정규직 (하루 8시간 × 주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즉, 주휴수당만 1주에 82,560원이 지급됩니다.
● 계산 예시 2 — 파트타임(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주휴 요건 충족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계산 예시 3 — 월급 기준으로 환산
주휴수당은 주 1회 지급되므로 월 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하루 4시간 근로자
41,280원 × 4.34 = 약 179,155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급 비교 (2026년 기준)
동일한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월급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자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시급 10,320원 × 월 근로시간 86.8시간 = 896,000원 내외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급여 896,000원 + 주휴 179,155원 = 약 1,075,155원
즉, 주휴수당은 시급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임금 구성 요소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 수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기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없음" "시급에 주휴 포함"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정사항을 계약으로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계산식과 명세서 표기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소멸시효 3년 내 청구 가능
근로자는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미지급이라도 추후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사업주는 주휴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근로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①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 휴게시간
- 임금 산정 방식
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근태관리 정확성 확보
근로시간, 결근 여부, 지각·조퇴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③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 표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별도 항목인지/ 월급 기준인지 세부 항목을 명확히 표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 × 근로시간 + 주휴 포함 금액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⑤ 주 15시간 미만 편성 시 주휴 미발생
단시간 근로자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15시간 기준 여부를 매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임금체계 정비가 필요한 이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업종의 인건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력회전이 잦은 매장·식음료업·편의점·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다음 변화가 예상됩니다.
-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 주휴수당 포함 임금 재편성 필요
- 직원 스케줄 관리의 세분화
- 임금명세서 정정 및 시스템 업데이트 필요
근로자 역시 자신의 월급 계산 방식이 정확한지,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 월 환산 금액은 2,156,880원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
근로자·사업주는 계약서·근태·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임금 체계를 유지해야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라면 의무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